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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 령활취업인원도 주택공적금 가입 가능
  • 发布日期:2023-4-25 10:22:14
  • 发布人:료녕신문

재심양 자영업자 및 림시직 직원, 배달원, 가사도우미, 인터넷 예약차량 기사, 건설 및 인테리어 종사자, 온라인 쇼호스트, 림시로동자와 기타 비전일제, 새업태 종사자들도 주택공적금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일전 심양주택공적금관리센터는 <심양 령활취업인원 주택공적금 예금사용 관리 잠정방법>을 출범했다. <방법>에 따라 심양시 행정구역내 모든 령활취업인원을 대상한 주택공적금 계좌 개설 및 예치 업무가 4월 1일부터 개통돼 이들의 주택구매 및 융자 수요를 해결해주고 있다.

령활취업인원의 공적금 계좌 개설 및 예치 문턱이 취소된 가운데 예금주는  매달 주택공적금을 예치해야 하고 기준수와 비례는 자체 신고한다. 

기준수는 전년도 심양시의 사회 최저임금 표준보다 낮아선 안되고 전년도 심양시의 사회 평균 월급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예치 비률은 10%~24%다. 기준수와 비률은 매년 1회 조정이 가능하다.

주택공적금 개인계좌 소유주가 심양에서 취업할 경우에는 계좌를 직장의 주택공적금 계좌로 이전해야 하고 예치금액은 직장 정책에 따른다. 로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시 령활취업인원정책에 따라 주택공적금을 예치 사용할 수 있다.

공적금 사용시 공적금 예금주가 자가주택을 구매, 건축, 개축, 리모델링하거나 상업주택대출 리자를 상환하거나 심양시에서 주택을 임대하거나 자가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할 경우 심양 주택공적금 인출정책에 따라 주택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다. 주택공적금 대출 신청시 공적금을 인출하여 월상환하거나 대출을 미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자가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시 예치기간이 24개월 이상이여야 하고 대출신청 전 12개월간 련속으로 예치해야 한다. 동시에 가정내 첫 자가주택이고 주택공적금 대출을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한다. 

령활취업인원의 공적금 계좌 개설, 예금 해지는 부가조건이 없다. 미결제 주택공적금 대출이 없을 경우 주택공적금 계좌를 말소하고  잔액을 전부 인출할 수 있다.

심양주택공적금관리센터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현재 령활취업인원은 심양정무써비스 사이트, 심양공적금 APP, 각 주택공적금관리부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료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