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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 시장주체 안정 관련 22개 조치 출범
  • 发布日期:2022-6-27 12:12:54
  • 发布人:료녕신문

시장주체의 진입허가•경영허가에 편리 도모, 시장주체가 발전, 장대해지도록 지원,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수호, 시장주체퇴출기제 혁신 등 네가지 방면 포함

  

영업허가증 처리시간 2시간 내, 주택의 거주지 등록가능, 년간 소형•령세기업에 20억원 융자 지원... 6월 10일, 료해한 바에 따르면 시장주체를 안정시키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심양시는 22개 지원정책을 제정했다. 정책은 시장주체의 진입허가•경영허가에 편리를 도모하고 시장주체가 발전, 장대해지도록 지원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시장주체퇴출기제를 혁신하는 등 네가지 방면을 망라한다.

시장주체의 진입허가•경영허가 편리 도모 면에서 심양시는 일반성기업의 여러 사항 처리시간을 0.5일내로 단축했고 영업허가증 처리시간을 2시간내로 단축했다. 법률법규가 거주지 경영을 금지하는 특정업종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다. 동일 거주지를 여러 시장추제의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만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자영업자들이 온라인경영장소를 경영장소로 등록하는 것을 허가한다.


시장주체 발전, 장대 지원 면에서 심양시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왔다. 소형•령세기업을 도와 년간 20억원에 달하는 융자를 받도록 한다. 년간 루계 한도 20만원의 지적소유권 담보융자대출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리적 표시지방표준을 주도하는 건설단위에 최고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학생취업 유치 효과가 비교적 좋은 지적재산권써비스기관에 최고 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술계약 가운데 특허거래부분에 대해  ‘후보조’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되 매 기업의 보조금은 최고 30만원을 준다.

법에 따라 공평공정한 시장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심양시는 엄격한 행정심사비준중계써비스사항 목록관리로 ‘리스트외 사항은 제로’를 실현한다. 기업의 신용리스크분류와 경보감측결과에 따라 차별화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심양시는 전염병의 영향으로 잠시 련락두절된 기업은 경영이상명단에 잠점 포함 안한다. 전염병 예방통제 물자 생산경영 및 관련 기업이 신용회복을 신청할 경우 즉시 경영이상명단에서 이출하고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기업이 신용회복을 신청할 경우 서면승낙서로 거주지현장검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심양시는 또 시장주체퇴출메커니즘을 혁신한다. 례하면 전염병 등 원인으로 경영난이 있는 시장주체는 자주적으로 일정기간내 휴업을 결정해 유지원가를 낮추는 완충적 제도 선택권을 준다. 자영업자 등 청산이 필요없는 시장주체는 직접 등록기관에서 말소 처리를 할 수 있다. 간이말소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공고시간을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료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