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发布日期:2021-9-16 10:53:40
- 发布人:료녕신문
료녕성은 8개 도시에서 5가지 호구이전업무의 ‘성간 통일처리’ 업무를 시범으로 시작하였다. 군중들의 ‘타지역 호구이전’ 업무처리에 더욱 많은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전 성공안청은 길림·흑룡강 두 성의 공안청과 긴밀히 련합하여 3개 성, 8개 도시의 호구이전 업무 ‘성간 통일처리’ 개혁시험사업을 전개했다. 현재 료녕성 심양시, 대련시, 영구시와 길림성 장춘시, 길림시, 사평시, 흑룡강성 할빈시, 치치할시에서 일자리 전근시 호구이전, 대학교·전문대학 입학생 호구이전, 대학교·전문대학 졸업생 호구이전, 배우자에 의탁한 호구이전(夫妻投靠户口迁移), 자녀에 의탁한 호구이전(父母投靠子女户口迁移) 등 5가지 호구이전업무의 ‘성간 통일처리’를 실현했다.
호구는 공민의 법적신분증으로 공민들의 생활, 사업과 자체의 리익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소개한 바에 따르면 ‘성간 통일처리’ 업무가 전개되기 전, 군중들은 상기 5가지 호구이전을 하려면 아래 과정을 거쳐야 했다. 우선 호구 전입지 파출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전입지 호구이전 정책규정에 부합되고 심사에서 통과되여야 ‘호구이전 허가증서’를 발급한다. ‘호구이전 허가증서’를 소지하고 다시 전출지 파출소로 가서 호구이전업무를 처리, 심사를 거처 이전허가를 받아야 ‘호구이전증서’가 발급된다. 그 뒤 ‘호구이전증서’를 소지한 채로 다시 전입지 파출소를 방문하여 호구정착업무를 신청한다. ‘성간 통일처리’ 업무가 전개된 후부터 군중들은 두 지역 사이를 오고 갈 필요없이 전입지 파출소에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게 되였다. 신청인은 전입지 호구이전 정책규정에 따라 전입지 공안파출소에 호구정착신청 및 관련자료를 제출한 뒤 호구이전 심사허가를 거치면 정착이 가능해졌다. 호구이전 ‘성간 통일처리’ 업무는 군중들의 ‘여러차례 방문, 왕복 방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고 타지역 호구이전업무를 보는 군중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었다. 최소 2일 이상의 시간, 왕복 항공권, 기차표 및 숙소비용이 절약되면서 ‘군중들이 최대한 적게 방문’하도록 했다.
현재 호구이전 ‘성간 통일처리’ 업무 처리시간은 10개 근무일이다. 우리 성 공안기관은 길림, 흑룡강 두 성 공안기관과의 협력을 진일보 강화하여 처리과정을 최적화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군중들에게 최적 써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공안부문의 요구에 따라 시범도시의 경험을 총화하는 토대 우에서 점차 사업을 추진하여 년말 전으로 전국 범위내에서 5가지 호구이전 업무의 ‘성간 통일처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료녕일보